‘공평과세 실현’ JDC 대상 현행 50%서 25%로 하향안 추진
도의회 행자위 “지역 또는 다양한 사업 기여도 늘려야” 제안

제주도의회 현길호(왼쪽),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현길호(왼쪽),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감면율 축소 등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득보다 실이 많아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감면 규정, 법인 이전유치 감면 제도 보완 외에 JDC의 지방세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25%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제안한 이유로 ‘공평과세 실현’을 들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세는 11억원, 국세(종합부동산세)는 6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일 속개한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이를 심사하며 협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어차피 세금이기는 하지만 국가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오는 것보다 도하고 JDC가 협의를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이어 “JDC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기여라든가, 다양한 사업에 대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들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채종우 도 세정담당관은 “그런 의견은 있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제주도도 좋고 JDC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고,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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